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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방위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61 | 상증 | 1988-07-25
문서번호

재산01254-2061 (1988.07.25)

세목

상증

요 지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 증여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제6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실질적으로 자경하고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 동 증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도 함께 면제한다는 설과 증여세는 면제된다할지라도 방위세 만큼은 할증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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