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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75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7.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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