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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8959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1,7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8.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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