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8959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1,7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8.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