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941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59,560원 및 그 중 48,989,035원에 대한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