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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12 | 지방 | 2020-08-20
[청구번호]

조심 2020지0312 (2020.08.2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10 / 조심2017지0612 /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31. OOO 외 2필지 합계 3,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건축규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7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8.8.27. 임차인과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영천시청 건설과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오폐수 관로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쟁점토지 좌측에 위치한 새로 포장한 도로 쪽으로 굴착을 하여 오폐수 관로공사를 하려고 하니, 새로 포장한 도로는 개설 후 2년이 지나야만 굴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 아래쪽 구도로 방향으로 오폐수 관로공사를 하려고 하니 관로가 좁아서 공사를 할 수 없고, 2년 후 영천시 환경과에서 먼저 제반공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관로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결국 임차인은 처분청의 건축규제 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2018년 10월경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2)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착공제한이나 부득이 건축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 건축물의 범위 중 「건축법」제18조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쟁점토지 위에 부득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 건축지적과에 문의하였고 신도로뿐만 아니라 구도로에 오폐수 관로공사를 자비로 시공하려고 평면도면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준비행위가 아니고 사실상 건축공사의 한 부분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나,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건축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건축이 착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건축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3지110, 2013.3.26. 참조).

(다)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건축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건축 관련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착공제한이나 부득이 건축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 건축지적과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범위 중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건축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건축 관련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건축중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건축 착공신고 내역 조회결과(2020.1.7.)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착공신고를 한 사실 및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8.8.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8.27.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2018.9.30.∼2020.9.30. 기간 동안 임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쟁점토지 위에 가건축물을 건축하여 (함바)식당 및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면(2018년 10월경)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건물과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그리고 제103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경우를 공장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때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지612, 2018.4.16. 및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건축법」상 착공제한이나 부득이 건축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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