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8가단2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