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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8가단2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1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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