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30.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F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D 명의의 위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31.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물품보관함에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찾아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저녁시간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저녁시간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새벽시간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