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2 원고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A과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피고 A은 2009년경 피고 B를 통하여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 5.경 다시 피고 B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FDS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DS 개발사업 기간 중 개발작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변환되지 않은 카드고객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 B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C 등은 2012. 5.경부터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