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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1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4. 14:14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가 전기 배관공사를 하던 중 비계를 이동시키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우측 족 관절 내측 복사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14. 10. 27. 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제 9 급의 신체 장해가 있음에도 휴업 보상금 15,045,300원, 장해 보상금 38,3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소견서, 입 통원 확인서, 장해 진단서,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불승인), 진정인 장해 등급 설명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 조, 제 8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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