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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고단24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C, D 외 1필 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알선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 자인 ( 주 )E[ 현재 ( 주 )F] 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실제 ( 주 )E 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공동주택 3개 동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착공신고서

1. 각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1. 각 건설업등록증

1. 각 현장 대리인계

1. 각 건설기술 경력 증, 각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주로 건설업 면허 등록 비용이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하지만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 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 가치세 탈루 등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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