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894 | 소득 | 1997-11-10
문서번호
법인46013-2894 (1997.11.10)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는 적치,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콘크리트파일을 제조하는 법인의 아래 공정중 「적치,출하」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여부
콘크리트파일제품 제조공정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