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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제과-335 | 양도 | 2008-05-16
문서번호

재산세제과-335(2008.05.16.)

세목

양도

요 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는 그 사용기간 및 연간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대지를 임차하여 화훼의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임차인이 화훼의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고,그 기준기간 중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임차인의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기준인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귀 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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