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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367 | 부가 | 2010-10-1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7(2010.10.1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전동차량 및 역사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사용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광고)과 면세사업(여객운송)을 영위하는 도시철도공사임

- 과세사업 : 역사 내 임대한 매장의 임대수입과 전동차 객실 및 외부 광고, 각 역사 내의 광고물 비치로 인한 광고수입

- 당 법인의 매출액 비중은 과세(12%), 면세(88%) 정도임

○ 현재 당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

- 과세사업 관련 매입 : 임대 및 광고 관련 매입(임대시설물 감정평가 수수료 등)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여객운송관련 매입(전동차량 및 선로유지 관련 매입, 역사유지보수 관련 매입 등)

- 공통매입세액 : 과세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을 제외한 매입(난방비, 복리후생비, 본사관리비, 전산설비, 통신설비 관련 매입 등)

○전동차 관련 매입은 전동차 도색, 전동차량 청소, 전동차량 부품 구입,정비 용역 등이 있고,

-역사유지 관련 매입은 역사 청소, 소방설비, 안전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안내제표 보수, 소음/분진 측정, 역사 냉/난방설비 보수 등이 있음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재부가-835, 2007.12.03

【질의】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어있는바,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운송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수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관련매입세액(연료, 부품 등)이 직접 연관 없는 부동산임대수입 등을 제외한 광고 수입과 여객운송수입의 공통매입세액이 될 수 있는지.

【회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358, 1999.10.27

【질의】

지하철의 건설(자재 등), 전동차 부품구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을 면세사업(운송)과 과세사업(임대, 광고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시: 전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였을 때 그 부품대가는 면세분(운송업)으로 처리할 것인가, 과세분(전동차내 광고수입)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판단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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