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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금액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49 | 소득 | 1992-06-01
문서번호

재일01254-1349 (1992.06.01)

세목

소득

요 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에 의거 기타지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가액에 퇴직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부채의 가액에 퇴직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부채의 가액에 퇴지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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