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금액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49 | 소득 | 1992-06-01
문서번호
재일01254-1349 (1992.06.01)
세목
소득
요 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에 의거 기타지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가액에 퇴직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부채의 가액에 퇴직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부채의 가액에 퇴지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