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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의 세액 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52 | 부가 | 1996-08-30
문서번호

부가46015-1752 (1996.08.30)

세목

부가

요 지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00만원)이상인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매출 또는 시설투자 매입이 없는 일반 사업자가 단순한 매입과다로 이미 환급세액이 발생되어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에 의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의 세액 공제 해당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신용 카드 매출분 공제세액은 당연히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2조 제 4항에 규정한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공제세액은 환급에 가산하여 환급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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