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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양도가 된 경우 취득시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80 | 양도 | 1997-08-02
문서번호

재일46014-1880 (1997.08.02)

세목

양도

요 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로서 환매권자가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3. 이 경우, 투기성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개요]

가. 소유토지를 1982년 12월경 국가에 의하여 수용을 당하고 보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 토지를 공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1992년 11월 24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1982년 당시 보상 받았던 금액을 국가에 공탁을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국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환매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만 하면 의사표시 당시에 환매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소송에서 국가는 본인에게 1992년 11월 24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본인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1992년 11월 24일 부터 위 토지는 본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라. 그런데 국가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계류중 제3자인 ○○공사가 1993년 05월 07일 위 토지를 다시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인 국가 앞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할 수 없이 위 토지의 대상물인 손실보상금(○○공사가 공탁한 수용대금)의 출급청구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청구의소”로하여 손실보상금을 찾았습니다.

마. 본인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1992년 11월 24일이고, ○○공사가 위 토지를 다시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시기가 1993년 05월 07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취득과 양도가 1년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질의사항]

가. 환매권이라는 권리자체를 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를 수용당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질의자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아파트 당첨권 등)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단기 양도시에도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을 당하여 양도를 당한 것으로 투기성이 전혀 없습니다.

- 본인의 경우에 위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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