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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702 | 양도 | 2010-05-1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세목

양도

요 지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 됨

회 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해당여부

사실관계

○ 2010.01.11. 경북 영천 소재전 1,775㎡를 5,000만원에 계약하여 같은 달 25일에 잔금을 받고양도함

○ 2010.01.23.위 토지에 있는 묘지를 잔금 받기 전에 이장해주기로하여, 묘를 파고화장하여 24일 경기 용인에 있는 용인공원의 납골묘로 이장 완료

*2기의 납골묘 사용료 5,652천원, 비석 2개 6,336천원, 합계 11,988천원이 소요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1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1, 2006.09.1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7전4048, 2008.04.25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묘이장비용은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장애철거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타 분묘이장비용 및 경작물철포비용은 청구인이 관련경비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서면4팀-1724, 2004.10.2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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