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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절반(Automatic Control Panel)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217 | 소비 | 1990-02-22
문서번호

소비22641-217 (1990.02.22)

세목

소비

요 지

자동조절반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자동조절반(Automatic Control Panel 규격 AVL Protravler -x2)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품명 : Automatic Control Panel (자동조절반)

○ 규격 : AVL Protravler - X2

HSK NO. 8357 - 202000

상기 품목을 수입코져 하오나, 용도설명서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Play 전용녹음기가 부착되어 있는 관계로 HSK NO. 8537 - 202000 에는 특별소비세와는 관계가 없지만, 음성재생기능이 부착되어 있어 통관 과정에서 특별소비세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정확한 판정을 받아보고저 합니다.

주기능은 Multi Controller인데 육안으로 나타난 카세트의 기능이 주기능이라면 특별소비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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