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세액결정전 실수용토지세액 환급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27 | 양도 | 1986-10-20
문서번호

재산01254-3127 (1986.10.20)

세목

양도

요 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결정 전에 동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결정신고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0...78의3 (세액결정전 실수용 토지세액 환급방법)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대지를 금년 03월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자는 곧장 취득등기를 마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지난 09월 준공검사를 마쳤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가 나왔기에 세무서에 나갔던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따라 납부하고 환급을 받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해 방위세만 50% 늘려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4-2-30...78의3【세액결정전 실수용 토지세액 환급방법】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