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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환지 받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038 | 양도 | 2008-09-30
문서번호

재산세과-3038 (2008.9.30)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본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도시개발로 종전 2필지의 토지를 16필지로 환지 받음

-16필지를 동시에 양도할 수 없어 ’07년부터 처분중임

-’07년 양도분 양도차손 발생, ’08년 양도분 차익 발생

○ 질의 내용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07년 양도차손을 ’08년 양도차익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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