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인터체인지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