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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에 따른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247 | 소득 | 2000-10-20
문서번호

소득46011-21247 (2000.10.20)

세목

소득

요 지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철거로 인하여 사업자가 받은 보상금 중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3개월 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시 지하철 공사에 따른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1. 세입자인 사업자가 사업장 시설물의 일부 철거로 인하여 받는 영업보상금이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

2. 건물주인 사업자가 시설물의 일부 철거로 인하여 받는 영업보상금이 기타소득 또는 3개월치의 영업피해보상 및 영업시설물의 피해보상금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

3. 사업장이 지하철 기지로 수용되어 받은 영업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장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귀속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1999. 5. 7 제목개정)

①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1997. 4. 23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1998. 8. 1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삭 제 (1999. 5. 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3. 21 직제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2000. 4. 3 신설)

③ 삭 제 (1997. 4. 23)

④ 삭 제 (1999. 5. 7)

○ 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보상액의 평가 등】

① 토지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992. 5. 22 개정)

②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할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토지에 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죽목 기타 물건등(이하 “정착물”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따로 평가한다. 다만,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이하 “이전” 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정착물은 그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되, 건축물ㆍ시설 또는 공작물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과수ㆍ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ㆍ벌기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 토지등의 사용료, 농작물ㆍ묘포장ㆍ농업용시설ㆍ수리시설ㆍ축산ㆍ잠업ㆍ이사비ㆍ이장비ㆍ이농비ㆍ어업권ㆍ광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석ㆍ사력등은 투자비용ㆍ내구연한 또는 소요경비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행하며,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항중 이사비ㆍ이장비 및 이농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1992. 5. 22 개정)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479, 1999.12.11

○○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0, 1998.1.14

사업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중부96-540 96.7.12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받은 영업권을 제외한 사업장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실질내용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함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이전비 내지 영업손실액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며,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서 실제 이전비용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하여야 할 것(국심 92서 290, 92. 4. 4 동지)이지만,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영업권으로 받은 보상액 55,050,000원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는 폐업당시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권을 제외한 사업장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실질내용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46011-4029, 1998.12.22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331, 1993.11.3

1.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 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며,

2.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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