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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9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9:06경 부천시 C 3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중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빼앗고 잔액이 적은 체크카드를 준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처인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큰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농후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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