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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876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8. 1. 피고로부터 화성시 B건물 204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기간 2014.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3. 1. 2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500만 원을 양도하고, 2013. 1. 24.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양도일 무렵인 2013. 2. 25.경 기준 원고의 A에 대한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은 2,920만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한 채권금액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4. 8.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2. 25.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당시의 잔존원리금인 2,9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일자 무렵부터 다른 사람이 위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그 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일부 선월세로 공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전액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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