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6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남, 28세)의 여자친구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D를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