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이 2012고단1099로, 제2 원심법원이 2012고단1185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이 징역 6월에, 제2 원심법원이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2. 3. 21. 법률 제11402호로 개정되어 2012. 9.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