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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9 2019가단3071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7. 18. 목포시 E 임야 48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6. 25.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평을 1999. 7. 1.부터 2003. 6. 30.까지 연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9.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통신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8. F과 사이에 F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료 10년분을 지급하고,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5㎡를 연 임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피고가 설치한 통신시설의 철거 및 연 100만 원 상당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0. 1. 16.경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피고가 설치했던 피고 소유 통신시설을 철거, 이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1. 16.까지 이 사건 임야 중 15㎡ 부분을 통신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30.부터 이 사건 통신시설 철거일인 2020. 1. 16.까지 연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청구하는 임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7. 6. 30.부터 2009. 5. 27.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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