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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건물 앞 도로를 D 입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피해자 나주시 소유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이오닉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위 펜스에 충돌시키고 위 펜스가 튀어 올라 위 아이오닉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5,588원, 위 펜스를 수리비 1,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앞 도로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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