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0 2018가단1044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