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