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C 대 186㎡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대 186㎡의 소유자이고(이하 ‘원고 토지’),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D 지상 주택(E, F 공유), G 지상 주택(H 소유), I 지상 주택(J 소유), K,L 지상 주택(M 소유), N 지상 주택(O, P 공유), Q 지상 주택(R 소유), S 지상 주택(T 소유), U 지상 주택(V 공유), W 지상 주택(X 소유), Y 지상 주택(Z 소유), AA 지상 주택(B 소유)들의 소유자로서 각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하 피고들의 위 주택들을 ‘AB 주택단지’라 함). 또한 피고 및 선정자들이 AB 주택단지와 공로의 통로로서 콘크리트로 포장된 원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도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정당한 권원없이 원고 토지를 도로로 이용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은, 당초 AB 주택단지가 조성될 때 원고 토지의 도로 이용에 관하여 개발업자와 원고 사이에 타협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하루에 한 두 번 통행하는 것에 그치므로,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 토지가 콘크리트로 도로포장된 상태이고, 피고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