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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1 2015나13360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4. 7. 1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피고 B의 입회 아래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312호 F개발컨설팅(부동산중개업)의 영업권을 7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104호(이하 ‘제104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2014. 6. 24. 남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1. 5. 증여를 원인으로 제104호를 H으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런데 피고 B가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2014. 8.경부터 제104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4년 하반기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의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상가의 관리(번영회)규약은 1997. 12. 31. 제정된 이래 피고들이 2014년경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시할 무렵까지 8차례(2014. 11. 25. 최종 개정)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이하 제정 및 개정된 관리규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규약은 최초 제정 이래 최종 개정에 이르기까지 ‘제4장 상가 운영’이라는 표제 하에 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 ‘기분양된 업종과 중복되지 않은 업종에 한하여 번영회의 승인을 받아 신규입점 및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규입점 시 번영회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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