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913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525,800원, 선정자 C에게 6,606,500원, 선정자 주식회사 D에게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525,800원, 선정자 C에게 6,606,500원, 선정자 주식회사 D에게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