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피고는 한국형 발사체추진기관 엔진연소시험시설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발주한 도급인이고, 동일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서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민성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민성건설 주식회사는 하수급인이자 재하도급인으로서 2014. 7. 9. 위 공사 중 MLT영구 엥커 및 제거식 엥커공 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0,3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민성건설 주식회사는 2014. 9. 5.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41,561,3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22. 및 2015. 1. 8.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에 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모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동일건설 주식회사와 민성건설 주식회사는 모두 파산하였고, 민성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원고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 내지 5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의 해석상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발주자(도급인)에게’ 또는 ‘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