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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나2069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 사이에 있는 “원고”를 “피고”로,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제5쪽 제7행의 “기소되었다”부터 제8행까지를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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