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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3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목회인 피해자 ‘B’ 친우회 총무로서 2008. 12. 15.경부터 위 친우회 회원들로부터 매월 1인당 30,000원씩 회비를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22,700원을 피고인의 사업경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친우회의 회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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