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으로 자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B 계좌를 개설해라. 1,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면 계좌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자금을 본인 증권계좌로 이체해줄 것인데, 그 자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C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3.2%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0. 2. 21. 09:4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87만 원, 같은 날 17:05경 피고인 명의 B 계좌(I)로 1,700만 원, 2020. 2. 22. 10:16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날 12:10경 같은 계좌로 850만 원 합계 4,8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9,0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미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초순경 다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요구받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