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11019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냉매가스관련기기 등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판매하는 코아드릴에 장착할 전류조절장치인 전동모터컨트롤러(일명 PCB, 이하 ‘컨트롤러’라고 함)를 개발하여 이를 대량으로 피고에게 납품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우선 2016. 8. 9. 원고에게 위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비용으로 6,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경 위 컨트롤러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2. 10. 원고가 피고에게 위 컨트롤러 1,000개를 단가 33,000원(합계 33,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트롤러 개발대금 6,050,000원과 물품대금 33,000,000원, 합계 39,050,000원을 2016. 8. 9.부터 2017. 5. 19.까지 지급하였다
(2016. 8. 9. 3,000,000원, 2017. 2. 10. 13,050,000원, 2017. 3. 10. 20,000,000원, 2017. 5. 19. 3,000,000원 지급).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7. 2.부터 2018. 1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733개의 컨트롤러를 공급하였고(2017. 8. 8. 반품 110개, 2017. 8. 25. 반품 40개 공제),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8. 4. 18. 불량품 14개, 2018. 6. 15. 불량품 53개를 각 반품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 위 733개에서 추가반품 67개를 공제한 666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반품에 관하여 을 4호증,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