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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B)는 피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아 가공한 후 주식회사 현대에너텍 등에 판매하는 사람인바, 철강재를 공급 받으면 그 달의 다음달(30일) 안에 피고에게 철강재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상거래를 하여 왔다.

출하지시번호 제품번호 품목 및 규격 수량 합계(원) 비고 C T1U821C GAL SAZCC GM 0.450*1219*C 1 5,427,143 공급 D RBE680D KGH CCGI 0438 0.600*1030*2054 200 3,898,752 미공급 RBE680E KGH CCGI 0438 0.600*1030*2054 200 3,898,752 R5BAB13 KGL CCGI 0602 0.45*686*C 1 4,457,101 R7M6B03 KLH CCLI 0234 0.600*914*2054 254 4,671,631 R866B0T KLH CCLI 0254 0.600*914*2054 260 4,649,594 R5BAB12 KGL CCGI 0602 0.45*686*C 1 4,577,023 RBE6B0C KGH CCGI 0438 0.600*1030*2054 200 3,898,752 R7M6B02 KLH CCLI 0234 0.600*914*2054 250 4,597,191 합계 34,648,796 전체 합계 40,075,939

나. 원고는 2012. 4.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0,075,939원 상당 철강재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그중 5,427,143원 상당 철강재만을 공급 받고, 나머지 34,648,796원 상당 철강재(이하 ‘이 사건 34,648,796원 상당 철강재’라 한다)는 공급 받지 못하였다

(갑가 제4호증).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 받지 못한 이 사건 34,648,796원 상당 철강재는 피고가 당진지점에 보관하다가 2015. 3.경 위 당진지점을 덕일스틸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현재는 덕일스틸 주식회사 당진공장에 보관되어 있다. 라.

2011. 12. 31.부터 2014. 1. 8.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고 지급 받아야 하는 외상매출대금, 기지급 받은 외상매출대금, 이에 따른 미지급 외상매출대금은 아래와 같다

(을 제1호증). 순번 날짜 외상매출대금(차변) 기지급 받은 외상매출대금(대변) 미지급 외상매출대금 1 2011. 12. 31. 619,190 619,190 2 2012. 1. 31. 5,520,108 6,139,298 3 2012. 2. 29. 55,522,500 61,661,798 4 2012. 3. 31. 29,937,193 91,598,891 5 2012. 4. 3. 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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