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89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 김해중부경찰서를 위하여 7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