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원고의 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을 대리한 원고 A의 남편 원고 B는 2013. 12. 18.경 주식회사 D의 이사라고 하는 E과 귀뚜라미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조항, 주식회사 D 명의의 입금계좌 및 전화번호,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성명 및 법인 인영 등이 인쇄된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계약당사자란에는 원고 A과 위와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주식회사 D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보일러 매수대금으로 계약 당일 원고 B를 통하여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4. 2. 17.경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로써, 이 사건 보일러가 가동될 때에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 지급한 매매대금 15,000,000원의 반환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대금 1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