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아파트 내 도로를 대주피에로 방면에서 위 아파트 10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