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3. 9. 26. 22:00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1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첫 번째 피해차량인 크루즈 승용차를 추돌한 사실과 그 후 두 번째 피해차량인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을 모두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차량을 주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입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보기에도 멀쩡해 보였으므로, 상해를 입힌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워 법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가족의 생계 유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