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4. 10. 31. 이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045』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전자제품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구매해주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TV 진열품을 싸게 구매해 줄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F 명의인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3. 6. 13.경 계약금 500,000원, 2013. 6. 18.경 잔금 4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관공서에 에어컨 납품처리를 끝내고 그 뒤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자도 쳐주고 원금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3. 7. 30.경 F 명의인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면 대신 결제를 해주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G 명의인 삼성카드 번호, 유효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