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부터 2009. 1. 28.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08. 11. 9. 20:50경 오산시 원동 766-3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산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기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C(48세,남) 운전의 D 카니발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및 진단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고경위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