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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2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3.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3:54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 2 층에서 골목길 쪽에 있는 바깥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에 서서 피고인의 상체를 창문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안쪽 창문에 밀착시켜 방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6, 1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3, 4, 6, 11, 1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CD,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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