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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6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6: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안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아님에도 매점을 이용하려 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 좆 같은 년이. 알바하는 년이. 이런 씨발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매점에서 구입한 캔 커피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다시 위 매점에 찾아와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 및 매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불편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매점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란 행위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처벌(집행유예 포함)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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