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D 2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시설, 권리 등을 3,700만 원에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2009. 1. 9.경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 2,700만 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2009. 4. 20.까지 피고에게 변제하되, 이자 월 12%(매월 10일 변제)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 만일 원고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연체한 날로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이자를 연 24%로 하며,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
또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전세계약서(부산 동구 D)를 맡기니 전세권을 아무 조건 없이 강제 처분해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후일을 위하여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한다.
나. 원고는 2009. 1. 10. 미지급 양도대금 2,7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선정자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가 2009. 1.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 2,7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29747호로 약정금 내지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9. 12. 8. ‘원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2009. 10. 30.까지는 연 12%,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28,8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