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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20가단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9.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전전양수하고, 2008년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20917)은 2008. 4. 23. 피고는 원고에게 26,111,787원 및 그 중 6,619,768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23.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C은 2017. 11. 17. 당시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1, 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 2/11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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