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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23 2015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경 안산시 단원구 C 나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같이 근무하는 언니의 신랑이 건설업을 하는데, 현찰로 자재를 구입하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이미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언니가 있을 수 없었고, 사업하고 있는 언니의 남편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은행대출 등으로 인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 피고인의 모 E 명의 신협계좌(F)로 300만 원, 2013. 2. 18.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G)로 300만 원, 2013. 4. 2. 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3,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신협 수신(대월)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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